(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세종시 전역에 정체 모를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배후세력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붉은색으로 기호 2번과 함께 괴이한 내용의 시구절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춘희 시장 후보 측은 "이 현수막이 비슷한 시간대에 세종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지지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선거법 제67조(현수막)와 제90조(시설물 설치 등 금지)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불법 현수막으로 확인되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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