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폭행범이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성이 의심된다며 석방해준 판사가 결국 해고됐다.

지난 2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산타페 지방법원 로돌포 밍가리니 판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동의로 해고됐다.

앞서 밍가리니는 지난 2021년 6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레안드로 스파이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없다"며 그를 풀어줬다.

당시 밍가리니는 레안드로가 범행 시 콘돔을 사용한 것을 언급, "만약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면 여성을 밀치고, 제압해야 하는데 어떻게 콘돔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심스럽다고 했다.

논란을 불러온 이 판결은 다음 달에 열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결국 레안드로는 구속됐다.

레안드로 측 변호인은 같은 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 전 수감 취소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레안드로에 대한 상고심은 이달 열리며,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밍가리니는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에게 유일하게 징역 18년형이 아닌 12년형을 내렸다. 그는 12세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적 일탈 없이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또래 남성과 청소년기의 로맨틱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관계가 끝나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밍가리니는 지난해 가정 폭력범에 대한 재판에서도 범죄자를 옹호했다. 임신 6개월 차 아내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풀어주면서 "부부싸움은 상호 간의 문제이자 이를 해결하는 그들만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밍가리니는 최소 11건의 가정 폭력과 성폭행 사건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판사 10명의 만장일치로 해임됐다.

판사들은 "밍가리니는 판사라는 직위에 적합하지 않으며 정의가 결여돼있고 인권과 성의 관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소봄이 기자(sb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