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둔 가정집에서 속옷을 훔치려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과거 3차례나 집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1일 MBC-TV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26일 20대 남성 A 씨가 40대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성남시에 무단침입한 사건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A 씨, B 씨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후 20일치 CCTV를 살펴본 결과 3차례나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B 씨의 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가 있던 층뿐 아니라 다른 층도 태연하게 돌아다녔는데요. CCTV에는 손소독제를 바르고, 팔꿈치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는 등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경찰은 사실을 확인한 뒤, 오늘에서야 A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그는 20대 취업준비생으로 "피해자 집 비밀번호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러 번 방문한 이유는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다녔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 6시간이나 이 아파트에 머물러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후에야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는데요. A 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MBC-TV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