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확실하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지난 17일 유튜브 '1분미만' 채널에는 '이거 내고있으면 싹 다 돌려받으세요 (아파트 살면 100%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비율은 51.1%나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관리비 명세서에 표기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이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인데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 공동주택, 중앙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법에 따라 필수로 내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내야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월세·전세 사는 이들이 매달 대신 내고 있죠. 이에 이사갈 때 납부한 돈을 몰아서 받으면 되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에 그동안 내온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확실하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발급해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또 제31조 제7항에는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죠.

계약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만 없다면, 요구해서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영상출처=1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