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이 있는 교복 사진,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시물 중 하나인데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주는 이같은 사진을 공유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19일 야한 교복 사진을 올린 SNS 계정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및 법조계에선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이라는 입장. 

설령 모델이 성인이라 해도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다면 해당 법에 저촉되는데요.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아청법으로 처벌한 게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는데요.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소지한 사람도 처벌 받는데요. 이같은 사진 및 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는 문제의 SNS 게시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 연장선에서 보면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복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를 미성년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원이 아청법에 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분위기여서 교복 사진에도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픽사베이, 연합뉴스, 일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