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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징역 6년 실형 확정…法, "낸시랭 폭행·횡령·사기 유죄"

[Dispatch=구민지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왕진진은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왕진진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사기·상해 등의 혐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진진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왕진진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왕진진은 故 장자연 가짜 편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지난 2009년 복역 도중 장자연의 필체를 모사했다. 약 230페이지 편지를 직접 작성, 언론에 공개했다.

출소(2013년) 후에는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숨겨진 아들로 위장했다. 상속받은 고가 도자기들을 팔겠다며 사업을 벌였다.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왕진진의 사실혼 경력, 전자발찌 착용 유무, 실체 없는 사업 등이 논란이 됐다.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다. 왕진진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 감금, 폭행, 협박 등도 당했다고 호소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개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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