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TBC는 지난 17일 의사 A 씨가 병원 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을 저질러 파면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근육통 및 고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B 씨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가 검사를 이유로 여성 환자에게 한 엽기적 행동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 

A 씨는 대변 검사를 하겠다며 환자 신체부위에 손가락과 기구를 삽입했는데요. 이틀 간 무려 6차례나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B 씨가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기자, 늦은 밤 환자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자고 있는 B 씨를 깨운 뒤 소변검사, 대변검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B 씨는 "누가 깨워서 봤더니 그 응급실 의사였다"며 "응급실 의사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놀랐는데 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라고 회상했습니다. 

급기야 A 씨는 환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같은 행위 모두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의사를 파면 조치했는데요. 

그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의사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행법상 실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는 점. 

반면 피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법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출처=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