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입소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KBS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시설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4살 여아에게 "뽀뽀해주면 만 원 주겠다"며 수차례 입을 맞췄는데요. 

또 학교에 늦지 않아야 한다며 깨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성추행은 2년 넘게 이어졌는데요. 참다 못한 한 여아가 이를 외부로 알리면서 그의 범죄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입소 여아 세 명을 상대로 15차례 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했는데요. 

1심 판단은 무죄. 시설장과 아이들이 친밀감을 형성했고 그가 '아빠'로 불린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러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장기간 입소 아동을 양육한 점, 아동 복지에 힘쓴 점 등이 고려돼 실형은 면했는데요. 

A 씨 측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