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구속송치…주거침입 10차례, 상해·특수감금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진 기자,이상학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이 2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후 범행방법 등을 검색한 것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8시 김씨를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 적용…가중처벌 조항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보복살인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김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스토킹 끝에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6일 이후 5번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일에도 김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했고 이날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머무르게 하고 이날 바로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 조치를 신청해 9일 결정됐다. 경찰은 김씨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도구나 범행방법을 범행 이전에(11월7일 이후 포함) 수회에 걸쳐서 검색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보복심리가 작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가서 이야기하다보니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대체로 (범죄사실은) 다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김씨는 자신이 살던 부산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전날 서울에 다시 왔고 19일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고라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화 과정에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용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주거침입 10차례, 접근금지 이후 수차례 연락…상해·특수감금도

경찰은 김씨가 6월부터 5개월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주거침입, 협박, 상해, 특수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로 상대로 10여 차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김씨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건이나 지난 7일 피해자의 차 안에 들어간 사건에도 모두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시기는 모두 이달 7일 이전이었다.

또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7일 신고 이후 신변보호를 받았다. 범행 당일인 19일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신고했으나 위치값 오류로 경찰이 엉뚱한 장소인 명동 일대로 출동하면서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데 첫 신고 이후 12분이 걸렸다. 이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하고 김씨는 도주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7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잠정조치 3호, 접근이나 통신 금지 조치를 바로 신청했다"면서 "다만 신속한 피의자 수사를 위해 잠정조치 4호, 피의자 구속 같은 실질적 격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못 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출범하고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혜민 기자(hemingway@news1.kr),김진 기자(soho0902@news1.kr),이상학 기자(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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