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실수로 송금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 오늘, 법#'에서는 실수로 보낸 1687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한 남성 A(35)씨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씨에게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1만 원을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전액'을 눌렀고 계좌에 있던 1687만 원이 A씨에게 전부 송금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B씨는 황당해하며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죠.

이에 A씨는 오히려 B씨를 사기미수로 고소했는데요. 그는 B씨에게 시계를 중고로 팔았는데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죠.

재판에서 "시계를 1800만 원에 팔았고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나머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와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한 건 나머지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서 독촉하려는 의도로 했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모두 줬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죠.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