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이 1년 넘게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해당 업소의 여성종업원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6일 방송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단속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밤 11시경 유흥주점 객실 5곳에 나뉘어 술을 마시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업주와 여성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더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1년 넘게 강남, 서초 지역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는데요.
업소는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 QR코드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과 여성종업원들은 진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때, 한 여성종업원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살인자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고 살인자 보면 너희들 도망 가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그만 하라고 제지하는 경찰에 여성종업원은 "내가 아니라 손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여서 (화가 난다)"고 소리쳤죠.
이어 "착한 사마리아인법 몰라요?"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죠.
이에 경찰은 "여기가 지금 과태로 사안이냐. 본인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 참고인들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전과에 올라가요. 몰라요? 지금 남자 손님들도 전과 다 올라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과'라는 말에 그제서야 해당 여성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술 한병에 100만 원을 넘게 받으며, 예약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해 왔는데요. 이날 총 28명이 입건 됐으며, 강남구는 해당 유흥주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