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전날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업무 마비된 분들 많으시죠. 

전국적으로 1시간 20분 가량 네트워크 장애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도 다수 나왔는데요. 

KT 측은 지난 25일 통신망 장애 원인을 두고 "이날 오전 11시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1차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T 통신장애 원인은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서비스 장애"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일자, KT는 곧바로 "네트워크 장애 원인은 라우팅 오류였다"고 애초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이번 KT 사태가 엔지니어 등 잘못으로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KT의 통신 장애는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오류로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 

KT 측이 밝힌 라우팅 오류라는 의미가 네트워크 경로 설정 과정에서 단순 연결이 잘못돼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인데요. 

서강대 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강휘진 교수는 매체 측과의 인터뷰에서 "KT 엔지니어 등의 잘못으로 이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003년 KT 혜화전화국 서버가 웜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유선 인터넷만 문제였고,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때는 해당 지역에서만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엔 전국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 만 하루가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정부와 KT는 명쾌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역대급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얼마 간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업계에선 수천 명의 가입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KT 이용약관입니다. 이용약관에는 피해 보상 기준이 3시간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경우 최장 1시간 20여분 통신망이 끊겨 실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