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에서 총각 행세를 한 유부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가 30대 남성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 B 씨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는데요.

B 씨는 지난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에서 A 씨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는데요.

알고 보니 A 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뒤늦게 알게 됐죠. 무려 2년여를 총각인 척 속인 건데요. B 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재판은 A 씨의 행동에 쟁점을 뒀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느냐 였죠. 

신 부장판사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민사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가 쪽지를 남기고, A 씨의 배우자에게 연락한 사실 등은 기망 행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을 때 "불법 행위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