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질 손님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 날파리, 뼛조각이 나왔다는 식으로 억지 협박을 일삼고 돈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25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2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음식에서 날파리가 나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그는 환불을 해줬는데요.

며칠 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람의 억지 협박으로 수십여곳의 족발집이 피해를 봤다는 것.

A 씨는 "(다른 사장님들한테) 혹시 (협박한 사람) 전화번호 공유할 수 있느냐고, 근데 보니까 같은 번호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전화를 걸자, 상대는 "나 대포폰이고 대포통장이다. 잡을 수도 없으니까 너네 맘대로 하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씨 부부는 더한 일을 겪었는데요.

한 손님이 음식에서 나온 뼛조각에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겁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이곳 저곳 상습적으로 협박을 하다 보니 거짓이 들통나기도 하는데요.

앞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전화해놓고, 헷갈려 같은 내용으로 또 전화를 한다는 것.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태민 변호사는 "소액이거나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걸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 편이다) 공갈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