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동생 "형아! 죄송하다고 해!…한문철 "이런 경우 처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스쿨존에서 아들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아이 부모가 한 대처에 누리꾼들이 박수를 보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택시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든 어린아이와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사고가 난 아이의 부모가 직접 제보한 것으로,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울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형제는 인도를 뛰어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던 중 형이 택시와 부딪힌 것.

사고에 놀랄 법도 하지만 7세 동생은 "형아!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라고 소리쳤다. 또 동생은 "죄송합니다"라며 형 대신 사과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택시 운전기사는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형제를 다독였다.

아이들의 부모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나자마자 택시 운전기사님이 경찰에 접수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면서 "저희에게는 진단서를 경찰서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부모는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뤄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아이 부모는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만3000개가 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봤다. 동생도 멋지고 부모님도 대단하시다"고 감탄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검사도 택시 잘못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고 끝내는 방법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택시 기사님께도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결국 이 부모는 담당 조사관과 진단서 제출 및 조사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는 "우리 쪽에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 생각된다"며 안도했다.

누리꾼들은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애들만 봐도 부모님 인성이 훌륭하다는 걸 알겠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자식 키우는데 배우고 간다", "7세 꼬마 너무 멋지다", "살면서 이런 가족 처음 본다" 등 칭찬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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