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어린 신도들을 사실상 감금한 채 십수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 구마교회 A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목사(53)에 대해 "기댈 곳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를 성적 만족·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목사의 성착취 범행을 방조한 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목사의 배우자 B씨(54)와 동생 C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목사와 배우자 B씨에게는 별도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목사에 대해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했다"며 "특히 범행 중에는 어머니와 자녀 간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교회 헌금 업무를 담당하며 헌금을 채우지 못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를 쓰도록 하는 등 경제적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A목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구마교회에서 아동·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신도 1명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목사는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세뇌시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목사 일가족 범행 중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목사에 대해 무기징역을, 배우자 B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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