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팀장인 B 씨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더라" 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A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반면 A 씨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말했다고 가정해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식에 참여했던 직장 동료들의 증언,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강 부장판사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첨언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 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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