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음달 초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한 추운 날씨가 시작되고, 곧 다가올 핼러윈데이로 인해 밀접접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4차 유행 이후 네 자릿수, 한때 2000명대까지 증가한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440명으로, 14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최근 2주간 '1953→1594→1297→1346→1583→1939→1683→1617→1420→1050→1073→1571→1441→144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5만8594명 누적 4064만4903명을 기록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79.2%,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1.7%로 나타났다. 접종 완료자는 40만5795명 증가한 3500만3778명을 기록했다.

전 국민 대비 접종 완료율은 68.2%, 성인 인구 대비 79.3%다. 전 국민 접종완료률 목표치까지는 1.8%p(포인트)에 해당하는 약 92만명 남은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횟수대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에 접종 동참을 재차 당부했다.

정 청장은 전날(22일) 열린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미접종자가 1000만명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치명적이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겨울철이 도래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가능성도…겨울철엔 바이러스 전파 '활발'

우려스러운 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계절 독감)와 코로나19가 동시유행(트윈데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겨울철진입을 꼽으며 "동절기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활동에 유리하고,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은 서로 증상이 비슷해 혼동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독감 백신을 접종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376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70~74세 연령층의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고, 영유아와 임신부 접종은 이미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다.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특별 방역점검'…"방역수칙 위반시 강제퇴거"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1주일간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주점)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맞아 외국인·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 주점·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 점검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지역은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서초역, 인천 인하대 및 부평, 경기 용인과 수원, 부산 서면 등이다.

주점·유흥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체는 고발, 운영 중단, 과태료 처분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점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계속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어긴 업체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외국인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했다.

김규빈 기자(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