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경비원들이 원래 업무 외에 다른 허드렛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날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1일 MBC에서는 시행 첫날,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중 주차된 고급 SUV 차량을 경비원 복장을 한 직원이 운전해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민 차 열쇠를 모두 맡아 혼자 1백 대 넘는 차를 챙기고 있었는데요. 식사하다 뛰쳐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불법주차해 놓은 차들 또한 단속당하기 전에 옮겨주고 있었죠.

21일 오늘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택배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됐는데요. 위반할 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이런 일을 시키고 있었죠. 이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비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것.

관리사무소 측은 MBC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관리원 A씨는 "오늘부터 차 빼주지 마라(하면) 또 이제 주차 요원으로 바꾸겠지. 방법이 없다. 이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원 C씨는 "경비는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지만,) '관리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실컷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겠지)"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