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요.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 여러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입국 시 내외국인 모두 제출하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PCR 확인서)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데요.

PCR 음성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돼 적발된 사례가 올해만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은 21일 PCR 음성확인서가 국내 방역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PCR 음성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국자 2,690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외국인 10명, 한국인 1명 등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가나, 미국, 케냐 국적 외국인 세 명의 위조 혐의가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두 명은 무혐의 처분을, 여섯 명은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카메룬 국적자들의 경우, 위조 의심을 깨끗하게 벗어버린 게 아닌데요. 

음성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공관을 통해 위조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 

남은 의심 사례도 카메룬 국적자들처럼 증거가 없다면 위조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사회가 공조해 PCR 음성확인서 위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진출처=YT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