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18일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모든 법리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부인한다"고 했다. 1심에서 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황씨의 신발·겉옷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황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경기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에는 지인 A씨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황씨 변호인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가량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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