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독방에 수용됐던 재소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의식을 잃은 재소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53)가 감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독방에 수용된 상태였는데요.
A씨가 수감된 감방은 24시간 CCTV를 가동하며 극단 선택 우려 등 감시가 필요한 재소자를 수용하는 영상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도관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도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옆방에 수용돼 있던 B 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을 주장했는데요.
교도관이 당일 저녁 이불을 넣어주려다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
법무부는 이후 순찰 근무자가 A씨를 발견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5분 만인 저녁 8시 40분쯤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 이유와 사망 후 얼마 만에 A씨를 발견한 건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 이후 법무부가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해 교도관 2명을 경고 조치하고, 1명은 징계위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 교도관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지속 교육하겠다는 뜻을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출처=YTN,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