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이 체포하려던 차털이 용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구속 송치됐다.
이 용의자는 격리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병원에서 자살 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4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북구 한 병원에 격리된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원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다.
그 사이 A씨는 병원에서 흡연하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담배를 수거한 간호사의 조처에 반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4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격리 병원 내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격리 병원에서 소동을 부리더라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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