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4년…포항지원 "우발범행, 심폐소생술 시행 등 고려"
(포항= 뉴스1) 최창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기게 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자료)2021.10.11/© 뉴스1
11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B씨가 자신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말에 격분해 거실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범행 직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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