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공사 구간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량과 충돌해 출고 한 달 만에 폐차 직전이 됐다는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소송하지 말고 약관에 따라 보상받아라"고 조언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경기도 화성시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에 공개됐다.

공사 구간에서 모하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출고 한 달된 쏘렌토와 정면 충돌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피해 차량이자 영상 제보자 A씨는 이날 정상 주행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중앙선 침범 차량과 우측 정면충돌했다. A씨는 "차에는 나 포함 3명이 타고 있었다. 에어백이 전부 터지면서 찰과상 및 안전벨트 충격 등으로 모두 입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출고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500만원짜리 자동차다. 상대 보험사에서 100:0을 인정했다"면서 "수리해주고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대략적인 견적은 일반 공업사 1500만원, 공식서비스센터는 2000만원 정도로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 보험사에서는 전손 처리까진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전손 처리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며 "끝까지 전손 처리를 못 해준다고 하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의 20%만으로는 격락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격락손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역주행 차와 부딪쳐 에어백이 전부 터지는 등 폐차 직전이 된 피해 차량.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이에 한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수리비의 20%(4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소송하자'는 의견이 92%로 우세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한 변호사는 "저한테 소송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준다. 무조건 손해본다"면서 "수리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한 변호사는 "보험 약관에 의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에 따르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격의 20%가 초과해야 한다. 일반 공업사 가면 20%가 넘지 않아서 손해본다"면서 "출고된 지 5년이 넘지 않았으면 1년까지는 수리비의 20%, 2년까지는 15%, 5년까지는 10%"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300만원에 중고차 시세 감정 비용 300만원 등 600만원이 든다. 하지만 소송 안 하면 수리비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소송하면 기본적으로 비용 600만원 들어간 후, 격락손해 400만원보다 더 많이 인정된다는 확신이 없다"면서 "제대로 고쳐달라 하고 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덕분에 하나 또 배웠다", "당연히 소송해야 하는 줄 알지만 현실은 다르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중에 대인으로 뜯어내라", "신차인데 수리만 해주면 화날 것 같다", "100대 0인데도 100을 못 받다니 가슴 아프다", "최대한 합의금 높여 받아라",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 보는 것 같다" 등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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