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행세 치밀…'속옷 사진 뿌리겠다' 협박도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10개월…"죄질 매우 불량"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아이폰을 무료로 주겠다'며 미성년을 유인해 알몸 사진을 전송받는 등 음행을 강요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이나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아동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페이스북 한 게시판에 '아이폰8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B양(13·여)과 C양(13·여)을 꾀어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글에 댓글을 남긴 B양과 C양을 카카오톡으로 유인한 뒤 "아이폰을 가지고 싶으면 피팅 모델 알바를 해라"라고 꾀어내 이들로부터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또 추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속옷 사진을 (인터넷에)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같은 여성인 척 행세하고 대화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폰을 교부할 것처럼 속여 속옷 차림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 전송을 거부하는 피해아동들을 협박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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