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도착증 등 검사 필요성 제기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구형량 주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계부 양모씨(29)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씨(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염두에 두고 양씨의 소아성기호증 및 성도착증 등을 확인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학적 거세는 검찰이 전문가 정신감정 뒤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양씨가 범행 후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문자메시지가 아동보호단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양씨와 정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장애 정도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및 이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재판을 이달 내 한 차례 속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정리되는 즉시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검찰이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와 함께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양씨가 의붓딸을 살해·은닉한 뒤 도주하면서 식당이나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야간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은 이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양씨는 이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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