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청원 20만 돌파·엄벌 탄원 570여건 '공분'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친모는 "심리적 지배" 주장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계부 양모씨(29)에 대한 결심 공판이 8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씨(24)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최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은 이날 양씨와 정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 양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앞서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1만75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 양씨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법원에 570여건 접수됐다.

아동보호단체 등은 대전지법 앞에서 양씨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양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던 문자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다시금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양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날 검찰이 양씨에 대한 정신감정 등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양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 요소를 살필 판결전조사를 병행한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 측 최후진술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의붓딸 A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4겹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1시간가량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가 A양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까지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A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양씨는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정씨는 A양이 숨진 뒤 사체를 집안 아이스박스에 은닉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은 “장애 정도는 아니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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