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마중" 초소 속이고 사형장 등 촬영

법원 "경호직 해임 등 피해 유발…죄질 나빠"

몰래 교도소에 들어가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판사 이슬기)은 1일 경북북부교도소(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8)와 B씨(24)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오전 3시쯤 경북북부교정시설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 근무자에게 "출소자를 마중 나왔다"고 속이고 시설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광덕초소로 다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해 40분간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본인 계정에 실시간 방송을 하며 "여기서 생활해서 잘 안다"며 청송교도소 내부를 소개했다.

이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동석한 BJ에게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이제 포항교도소로 가겠다. 후원해주면 다음주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들어가 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 후 경북북부교도소를 다시 찾아 교정공무원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데다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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