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증을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만큼 향후 위·변조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추진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제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락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크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세 가지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이나 정부 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COOV)을 설치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으면 된다. 발급된 예방접종스티커는 출력한 뒤 신분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추진단은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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