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취업준비자가 역대 최대 수치인 87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취업난을 노린 신종 사기수법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취업준비자 A 씨는 온라인 통해 지원한 기업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였는데요.
A 씨는 회사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자격요건이 우리와 딱 맞다"라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죠.
회사에서는 그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는데요. 급여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A 씨는 취업이 절박했던 만큼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요. 이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버렸습니다. 회사가 A 씨의 명의를 사용한 거죠.
경찰은 "A 씨가 대포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를 넘겨준 행위를 한 거다. 공범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신종 사기수법인데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아르바이트나 회사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는 척하고 개인정보를 양도하면 이를 사용하는 거죠.
이로 인해 A 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됐는데요.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신규통장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기수법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