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유족이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피해자 A 씨의 친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남자친구 B 씨가 몰던 오픈카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자세한 내막이 다뤄진 바 있는데요. A 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고 당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사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12일 동생의 휴대폰에서 음성파일 하나를 발견했다"며 "사고가 나기 전, 사고 순간까지 1시간 가량이 녹음된 녹취 파일이었다"고 입을 뗐는데요. 

이어 "녹취 파일을 듣고는 너무나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과 온몸이 떨려 쇼크를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면서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질문 후 동생이 '응' 하고 대답하는 순간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엑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녹취 파일이) 끝이 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고작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다"며 "차가 출발했던 시작점과 사고 지점은 불과 500m.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그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의 시간도 없이 다시 차에 타자마자 단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원인은 "피할 수 없던 과실이었다면 왜 음성 파일에는 제 동생의 비명 소리만 들리겠느냐"면서 "가해자는 무의식 중에 정말 놀라서 내는 소리가 단 한 마디도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더불어 "둘의 대화가 녹취된 음성 파일과 동영상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은 단순 음주로 송치를 했기에 영원히 묻혔을 거라 생각하니 참 애달픈 마음이 든다"고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 씨에게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B 씨 측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건강했던 제 동생은 29살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죗값에 대한 처벌이 마땅히 이뤄지길, 엄벌을 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한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관련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