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했다가 심각한 하자와 책임 회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23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최근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을 믿고 인테리어를 했다가 심각한 하자를 겪고 있다는 한 제보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는 폭우가 내리자 집안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요.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는 A 씨. 석 달밖에 안 됐지만 A 씨는 주방에 비닐을 덧댄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에도 문제가 있어 여닫기가 힘들고, 반도 채 안열립니다. 테라스도 여기저기 솟아오른 것은 물론 부서졌는데요.

그는 "저는 진짜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웃음밖에 안 났다. 여기가 무슨 고기 풀어놔도 살만큼 물이 찼었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A 씨는 홈쇼핑 광고를 통해 한샘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사를 담당했던 한샘 대리점은 하자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실제 한샘 대리점이라고 밝힌 이곳은 실내건축업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1천 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 2명과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이 면허의 기본 조건. 이는 시공 능력과 하자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동네 장사 다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죠.

A 씨는 "한샘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싱크대, 바닥, 이런 자재 같은 거, 문, 창틀 이런 거에 대한 AS만 가능하지, '천장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견적 서류에도 한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름을 믿고 일을 맡긴 고객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