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도망쳐 금품, 신발 등 훔쳐…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신상 공개·엄벌 촉구" 청원 동의 20만 임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 양모씨(29)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 도주하면서 절도행각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 맨발로 도주한 뒤 빈집 등을 드나들며 신발과 음식,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났다.

양씨는 이후 도주 나흘 만에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달 초 양씨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양씨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양씨가 이미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양씨에 대한 살해 혐의 재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내달 8일 공판에서 A씨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양씨는 생후 20개월 의붓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B양의 친모 정씨(24)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B양을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정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양씨의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 약 1주일을 앞두고 20여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대전지법 앞에서 양씨의 신상공개 및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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