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해 구속된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19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 씨(24)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초구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았습니다.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22번에 걸쳐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떨어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12명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각에선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SB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