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에게 막말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월 4일 새벽 3시쯤 제주도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업주에게 휴대전화를 빌렸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며 소란을 피웠는데요. 

같은 날 아침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맥주를 구입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그는 영업을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