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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자궁은 왜 그러냐' 이런 막말을 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가 결혼 2년 차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A 씨의 남편은 10년 전 간암 수술을 했음에도 술에 찌들어 알코올 중독, 알코올성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최근 2년간 술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병원비로 인해 A 씨의 앞에는 약 60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마음에 시부모에게 말했지만, 이후 돌아온 것은 시댁식구들의 막말.

A 씨는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 막말을 일삼고 남편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A 씨를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산다. (나는) 예전에 두부 한 모 사려고 공장까지 걸어 다녔다",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 2년밖에 안 놀았고 알코올 중독 환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자궁근종 수술을 한 뒤,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A 씨에게 시어머니는 "네 자궁은 왜 그러냐"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1월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남편을 알코올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아들 꺼내 와라. 우리 애가 왜 그런 데 있어야 하냐. 다른 여자들은 더한 남편도 간호하면서 산다"고 말하며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욕설과 싸움, 시부모의 억지와 언어폭력으로 지친 A 씨.

A 씨는 "이제 아이들과 저는 남편, 아빠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이고 남편 앞으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이냐.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라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혼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상 3호 이혼 사유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죠.

위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제 3자에게도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도 포함된다."며 "시모와 시집 식구들이 사연자 분께 모욕감을 주는 막말, 폭언했다면, 그러한 내용이문자 내용이든 녹음파일로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