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구조요청을 했는데요. 119는 이를 무시한 채 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팔순을 맞은 임 모 씨는 고혈압약을 먹긴 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주3일 하루 4시간씩 공공근로를 나갈 정도로 건강했는데요.

그러던 지난 6일 밤 평소처럼 일을 다녀온 그는 갑자기 집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리고는 힘겹게 기어나가 주택 대문과 현관문도 열어뒀죠.

하지만 119는 다음날 아침가지 오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임 씨는 안방에서 쓰러진 채 7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녀와 통화가 된 이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임 씨는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 왼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됐는데요.

이에 말이 어눌해진 것은 물론 누구의 도움 없니는 식사도 못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는데요.

신고 당시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 처리됐습니다. 10초 뒤 두 번째 신고는 33초간 통화했는데 "발음이 부정확해 청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녹취록에는 어눌하게나마 주소를 2번이나 말하는 임 씨의 목소리가 담겨있었죠. "아이 죽겠다. 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임 씨의 딸은 취재진에게 "119가 만약에 그때 그 시간, 정상적으로 출동만 했더라면. 저희 아빠가 이 상황은 안 됐다. 의사도 한 얘기다.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19 상황실 매뉴얼에는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 등이 신고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119 관계자는 "매뉴얼 미준수까지는 확인되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당사자도 과오를 인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죠.

충북소방본부는 출동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고, 해당 직원을 감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