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단체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일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약 15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곳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입니다. 

그는 "10초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번호 보이는 것만 5대 상품권 모두 잘 전달됐다"며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X무시하고 행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에는 A 씨 차량 앞과 옆 차선에 있던 차량 여러 대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을 했습니다. 

그는 번호판이 식별되는 차량 5대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 결과 위반 차량 차주들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에 해당돼 각각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A 씨는 "전국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러 모이셨더라"면서 "인천에서는 2대나 (있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한가위도 더욱 풍성해지고 도로도 더욱 안전해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슨 일이길래 신고까지 하셨나 했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냐", "이 정도면 신호가 잘못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