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3,20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8일간 전체 지급 대상(4,326만 명)의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죠.

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이의신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3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20만7,327건에 달한 겁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청건수 13만983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건수 7만6,344건이었는데요.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7만8,816건, 38.0%)이 가구 구성 변경(7만9,416건, 38.3%)과 더불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현장에선 해당 기준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서울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 매체 취재진과 만난 택시기사 홍모(64)씨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살면서 실질 수익이 150만 원에 불과한데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에서 4년째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최모(65)씨는 자신과 부인의 2019년 기준 건보료 합산액(28만 원)이 2인 가족 지원 기준(21만 원)을 초과해 지원대상에서 탈락,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3층짜리 노래방은 피크타임에도 텅 비어 있고 임대료도 1년째 밀린 상태"라면서 "지난해 어려울 때도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갔으면 현재 기준으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죠.

또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등포본동 주민센터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보다는 직접 센터를 찾아와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의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오는 분들은 주민센터와 건보공단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75세 노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대기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