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의 한 초등학생 여아가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공사 현장 소장은 오히려 "애가 쇼를 한다", "교육 잘시켜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사고는 마무리됐지만, 현장 소장의 막말에 화가 난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이자, 사고를 당한 초등생 어머니인 A 씨.
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3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사장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장을 지나가던 중,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 온 것.
여자아이는, 줄을 보며 옆으로 피했고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A 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는데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며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했다"고 당시를 전했습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관리자가)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으니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다만 처벌을 받는다면 구속,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는데요.
"신호수가 없어서 현장 책임자 과실 100%", "머리 위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누구든지 놀라지", "공사 끝날 때까지 민원 넣어야 한다", "나 같아도 피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