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포착된 동물학대 의심 제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지난 13일 '12일 부산 해운대 강아지 학대녀 보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12일 오후 3시 30분경 가족들과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에 나섰는데요. 그는 앞서 걷던 한 여성의 애완견(말티즈) 산책 방식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성은 물에 홀딱 젖은 말티즈의 리드 줄을 잡고 완력으로 끌어 당기는 상태였는데요.
강아지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자, 목줄을 당겨 질질 끌고 갔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이 여성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한 거리는 상당한 수준.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입구부터 해운대 엘시티까지 약 20분 넘게 시멘트로 포장된 거리를 걷도록 했는데요.
갑자기 백사장 쪽으로 방향을 바꾼 그는 모래에 더욱 힘들어하는 강아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끌고 갔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성은 말티즈가 밀려오는 파도에 속수무책인 상황임에도 목줄을 잡은 채 앞으로 향했는데요. A 씨가 "저기, 내 말 안 들리느냐"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 없이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작성자는 112에 해당 견주를 신고했는데요. 경찰들은 버스에 탑승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강아지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강아지가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시켜준 것"이라며 "목줄을 달고 끌고 간 건 훈육의 일부였다고 하더라"고 후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정말 죽을 만큼 패고 던저야만 학대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일요일에 이 여자를 보신 분이나 영상, 사진을 찍은 분들은 제보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제보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 여성의 학대 행위가 공분을 일으킨 반면, 견주를 쫓아가 촬영을 한 A 씨 행동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네이트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