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쫓아와 차량에 생수병을 집어 던진 한 운전자의 결말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쫓아와 차에 생수병을 집어 던진 사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8월 12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8시쯤 발생했는데요
사연자 A 씨의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한 후 우회전하기 위해 3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는 버스가 정차해 있고 차들이 조금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뒤차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약간의 가속 후, 앞쪽에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3차선으로 변경 시 깜빡이를 키는 것 또한 잊지 않았는데요. 이후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입을 했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차량이 뒤따라옵니다.
무엇이 못마땅했는지, 옆으로 따라서 왔는데요. 이내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물병을 그대로 던지고 지나갑니다.
A 씨는 "사이드미러를 보니 옆에 생수병이 떨어져서 구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앞에 끼어든 것이 기분 나빴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해도 되는 건지..."라고 전했습니다.
뒤에 오토바이 또한 줄줄이 따라오고 있던 상황.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당시 A 씨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는 어려우며 물병을 던진 것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68조로 벌점 및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병에는 물이 들어 있었는지, 문 부분이 살짝 들어가 손상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A 씨.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죠.
이후 A 씨는 경찰서를 방문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고, A 씨는 수리업체를 통해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물손괴죄로 수사가 진행됐죠. 이후 A 씨에게 생수병을 던진 운전자는 결국 200만 원에 합의를 해야 했는데요.
A 씨는 "그쪽에서는 1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너무 괘씸해서 수리견적 액수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가 되었기에 사건은 기소 유예로 종결됐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수 한 병에 200만 원이라니", "정의 구현 사이다 속이 뻥 뚫리는 영상", "물병 하나 던지고 200", "잠깐 기분 나쁜걸 못 참아서 200만 원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