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기 김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대리점장이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포장기대리점장 이모씨(40)가 전날(30일) 배송 중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현장에 남긴 유서에 "그들(조합원)의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은 극에 달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대리점 소장을 파멸시키겠다는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에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시점 이들이 원하는 결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너무도 억울하다"고 적었다.

특히 이씨는 슬하에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으로, 이중 12명이 택배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유서에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2명의 이름을 적고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쓰기도 했다.

이들이 지난 5월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집단행동을 지속해 오고 대체배송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배송기사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했다는 것이 고인의 주장이다.

대리점연합이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기록에 따르면, 한 배송기사는 '전화 받고 집 앞으로 나와', '비리소장보다 더 X같은 새X 나와', '택배 10년 넘게 하면서 목적이 생겼다. 널 죽이고 싶을 만큼 존재로 찍혔거든'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 이 배송기사의 부인은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아 6년 만에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고인은 조합원들이 쟁의권도 없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돕겠다"며 "정부는 노조의 만행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방안과 실현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다정 기자(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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