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차로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21일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시속 151㎞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차로 치었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그러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 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가중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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