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치료센터 측의 관리 부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정 모 씨(58)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넌 1일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그는 입소한 지 4일 만인 5일 폐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발열 증세가 나타났다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은 "폐렴 발생 부위의 크기가 작으니 우선 지켜보자"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죠.
치료센터 측 기록에는 8일 오전 10시 39분 정 씨의 폐렴 증상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돼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이날 오후 11시 41분경 직원이 전화를 걸었을 때 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약 5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4시 58분경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가 "(정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의료진을 불렀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죽음에 유족들은 센터 내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가 숨진 당시 치료센터 내에는 간호사가 2명 있었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센터에는 의사 1명, 방사선사 1명, 간호사 14명 등 의료진 16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 씨가 사망한 9일 센터에는 222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소자가 200∼300명인 치료센터의 경우 의사를 7∼11명, 간호사를 9∼16명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인근 종합병원에서 의사 1명을 지원받아 센터에 배치, 혼자서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인근 종합병원에 비상 연락해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
유족들은 정 씨가 폐렴 진단을 받았음에도 4일 동안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 반면 센터 관계자는 긴급하게 병원에 이송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유족들은 지난 14일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