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사격장에서 부대원을 전방에 배치한 채 사격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사용된 위 이미지는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를 분실하는 일이 생기자 낙탄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 사단에 제보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합동 상륙훈련 때 부대원들에게 보급으로 나온 중식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본인은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훈련기간 중에 무슨 차로, 어떤 돈으로? 이동과 결재 수단을 떠나 지휘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제주 임무수행 기간 동안 관용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투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는 "사단에 제보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조사가 진행되기는커녕 A 대대장은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으로 신고된 내용이다. 관련 내용인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관련해 대대장 서면경고, 해당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부대는 비정상적인 지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뉴스1, 육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