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지만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 마련해준 프로그램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석에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간혹 눈을 마주치기도 한 조씨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본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조씨는 "검찰 조사라는 것을 처음 받아,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하게 진술을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할 말,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증언석에 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착잡한 듯 천장을 응시했다.

앞서 조씨는 증인지원 서비스를 법원에 신청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돕는 제도로, 조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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