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의붓아들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제 딸 아이가 이부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그는 지난 2004년 이혼 전력이 있는 여성과 혼인신고 후 함께 살았는데요.

아내에겐 이미 세 명의 아이가 있었던 상황.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결혼 후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입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 셋을 낳고 살던 그는 의붓자녀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고민 끝에 의붓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붓 아들이 A 씨 딸 중 한 명인 10살 아이를 최소 10여 차례 이상 강간한 것.

A 씨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따뜻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그놈은 앞에서는 웃음 지으며 지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며 "약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나 오빠라고 믿고 따르던 아이를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이가 학교 담임 교사에게 털어놔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의붓 아들에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건데요.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시 제 딸 아이는 10살이었고 그놈은 24세 성인이었다"면서 "어째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그놈이 구형 받은 5년이라는 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형량에 저는 그저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 씨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 의붓 아들의 범죄 행각으로 단란했던 가정은 한 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그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공정 하다면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 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려 달라"면서 "저 같은 못난 아비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끝맺었습니다.

한편 가해자 측은 국내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