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4)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에서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 만취 상태였는데요.

이때, 도로 연석과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자친구 B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사람은 제주 여행 중이었죠.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듬해 8월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봤습니다.

이어 "사고 구간 2차로에 지역 주민 차량이 주차돼 있어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이였다는 것.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사고 무렵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재판장에서 “사건 직전 B씨와 술을 마셨다”며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차량에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의 유가족은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해당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에 열립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